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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즉,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는 '저속한' 표현이나, 이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음란물에 이르지 아니하여 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가 없는 선정적인 표현물도 '미풍양속'에 반한다 하여 규제될 수 있고, 성,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현재 개인이 사이버상에서 글을 쓸 경우 처벌될 수 있는 조항은 다음 세가지이다. ① 글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 ② 글 내용이 특정인을 모욕하는 경우는 형법상 ‘모욕죄’에 따라 처벌된다(정부가 사이버상 모욕을 가중처벌하고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도록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③ 글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지만 ‘공익’을 해할 의도로 쓰여졌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면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된다.
2009년 1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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